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28.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고 매각할 경우 비과세여부
재산01254-897 재산01254-897 재산01254897 19880328 198803 1988 03 28
요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며 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여기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형제자매 등)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양수한 형제가 당해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한 사실이 있고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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