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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30.

공유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917 재산01254-917 재산01254917 19880330 198803 1988 03 30

요지

공유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자기를 포함하여 3인의 공유형태로 표시된 경우 당초의 자기지분 중 공유자의 변경으로 표시된 자기의 최종지분과의 차이는 이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

1. 부동산 등기부상 별도의 지분표시 없이 단순히 공유형태인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각각 전체지분의 1/2씩 소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3. 또한 공유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1/2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자기를 포함하여 3인의 공유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당초의 자기지분 중 공유자의 변경으로 표시된 자기의 최종지분과의 차이(귀문의 경우 1/6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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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917 재산01254-917 재산01254917 19880330 198803 1988 03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