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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4.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재산01254-958 재산01254-958 재산01254958 19880404 198804 1988 04 04

요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문 "1"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토지가액이 양자 합의에 의한 가액인지 또는 도시계획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기준지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참고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자(투기거래자) 또는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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