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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4.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960 재산01254-960 재산01254960 19880404 198804 1988 04 04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위 2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이전과는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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