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4.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세액계산 방법
재산01254-961 재산01254-961 재산01254961 19880404 198804 1988 04 04
요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타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할 수 없는 타방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써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타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타방은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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