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4. 8.

대습상속권자의 상속재산 범위에 대한 질의 및 상속세의 소멸시효

재산01254-1005 재산01254-1005 재산012541005 19880408 198804 1988 04 08

요지

1981년에 사망한 조부와 1986년에 사망한 대습상속권자에 대한 상속세는 별개로 과세되며 대습상속권자의 상속재산에는 조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을 경우 포함되며 부과징수권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본문

1.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그가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981년에 사망한 조부와 1986년에 사망한 그 대습상속권자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되는 것이며, 대습 상속권자의 상속재산에는그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의 지분이 있을 경우 이에 포함되는 것임. 2. 또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습상속권자의 상속재산 범위에 대한 질의 및 상속세의 소멸시효 (재산01254-1005 재산01254-1005 재산012541005 19880408 198804 1988 04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