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4. 13.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047 재산01254-1047 재산012541047 19880413 198804 1988 04 13
요지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986, 1985.10.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86, 1985.10.02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 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바, 상속세 부과당시 전후 6월 내의 감정평가도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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