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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4. 20.

증여당시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재산01254-1130 재산01254-1130 재산012541130 19880420 198804 1988 04 20

요지

증여(상속)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44, 1986.08.14)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544, 1986.08.14 )증여(상속)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경우는 동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에 의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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