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4. 20.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131 재산01254-1131 재산012541131 19880420 198804 1988 04 20
요지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함
본문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 중 상속재산에의 해당여부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2069, 1984.06.21) 사본을 참고바라며, 일반적인 상속세 계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2069, 1984.06.21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9...1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