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4. 20.
신청착오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132 재산01254-1132 재산012541132 19880420 198804 1988 04 20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후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다 할지라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 01254-2960, 1987.11.0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60, 1987.11.05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후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다 할지라도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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