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4. 21.

금융기관에 수입된 예금 및 취득된 주식의 명의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여부

재산01254-1149 재산01254-1149 재산012541149 19880421 198804 1988 04 21

요지

단기금융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1982년 7월 3일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수입된 예금 및 취득된 주식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함

본문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1982년 7월3일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수입된 예금 및 취득된 주식(1983년 6월 30일까지 그 출자를 완료하는 경우에 한함)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동법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