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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4. 21.

실질소유자 승낙없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1152 재산01254-1152 재산012541152 19880421 198804 1988 04 21

요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972, 1988.04.06)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72, 1988.04.06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동의는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던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던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그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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