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4. 2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156 재산01254-1156 재산012541156 19880421 198804 1988 04 21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91,1987.08.04) 내용과 같으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위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