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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5. 4.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세가액에 공제하는지 여부

재산01254-1275 재산01254-1275 재산012541275 19880504 198805 1988 05 04

요지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소득 1264-3170, 1983.09.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170, 1983.09.15 1.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 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당해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상속재산을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자영하는 영농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공제받는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따라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 등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 한 경우에도 그 재산가액은 당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3.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따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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