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5. 4.
학교법인에 개인자산 출연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여부
재산01254-1276 재산01254-1276 재산012541276 19880504 198805 1988 05 04
요지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818, 1986.03.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18, 1986.03.12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종교.자선.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 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 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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