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5. 13.
당초 취득한 토지가 아파트로 변형되어 증여할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
재산01254-1357 재산01254-1357 재산012541357 19880513 198805 1988 05 13
요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에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같은법 제31조 규정의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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