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5. 18.
증여농지가 6,000평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406 재산01254-1406 재산012541406 19880518 198805 1988 05 18
요지
증여농지가 6천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증여농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에 전체 농지 중 증여세 과세대상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함
본문
1. 귀질의 가 및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 농지가 6천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증여농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에 전체 농지중 증여세 과세 대상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함. 2. 귀질의 다의 경우 증여농지가 6천평을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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