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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5. 26.

직계존비속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할시 양도세 부과여부

재산01254-1487 재산01254-1487 재산012541487 19880526 198805 1988 05 26

요지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 직계존비속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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