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5. 2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과세방법
재산01254-1491 재산01254-1491 재산012541491 19880526 198805 1988 05 26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처럼 매매금액에 의한 확인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확인내용에 대한 지위 여부 및 그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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