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5. 27.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516 재산01254-1516 재산012541516 19880527 198805 1988 05 27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판결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또는 당사자 일방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재판절차만을 경우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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