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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6. 11.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상장주식의 평가규정 적용여부

재산01254-1638 재산01254-1638 재산012541638 19880611 198806 1988 06 11

요지

비상장주식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함과 동시에 평가한 가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후 6월 이내에 동 주식이 상장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함과 동시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후 6월 이내에 동 주식이 상장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4114, 1983.12.08)사본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4114, 198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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