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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6. 11.

군사시설지역 내 토지의 기준시가 배율산정

재산01254-1639 재산01254-1639 재산012541639 19880611 198806 1988 06 11

요지

특정지역 내에서 보안지역・군사시설물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함

본문

상속(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특정지역 내에서 도시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 또는 상속ㆍ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 「국세청 기준시가계산원칙」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양도·취득·상속ㆍ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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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지역 내 토지의 기준시가 배율산정 (재산01254-1639 재산01254-1639 재산012541639 19880611 198806 1988 06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