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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6. 17.

특정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1685 재산01254-1685 재산012541685 19880617 198806 1988 06 17

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66, 1985.01.26)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아들 명의의 은행 채무액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채무변제상황 등을 사후 관리하여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부의 대신변제 등 변제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66, 198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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