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6. 17.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686 재산01254-1686 재산012541686 19880617 198806 1988 06 17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의 내용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의 규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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