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6. 20.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재산01254-1707 재산01254-1707 재산012541707 19880620 198806 1988 06 20
요지
타인이 부담한 부채에 대하여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채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본문
1. 귀 진정의 내용과 같이 타인이 부담한 부채에 대하여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부채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2. 이 경우 동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는 것인 바, 상속을 받지 않는 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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