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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6. 25.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1771 재산01254-1771 재산012541771 19880625 198806 1988 06 25

요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생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 동생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동생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생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제로 형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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