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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6. 25.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772 재산01254-1772 재산012541772 19880625 198806 1988 06 25

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 당시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며 과세미달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이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부과 당시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인바, 2. 과세미달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이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 되는 것이며, 3.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초 자력 취득 능력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추후 증여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경우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그 과세하게 된 때의 과세 표준 결정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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