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6. 25.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773 재산01254-1773 재산012541773 19880625 198806 1988 06 25
요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재산가액은 실지처분가액이며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므로 재산을 매수한 자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은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의 실지처분가액인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재산을 매수한 자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은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