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7. 6.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876 재산01254-1876 재산012541876 19880706 198807 1988 07 06
요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44, 1986.08.14 재산01254-2898, 1986.09.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44, 1986.08.14 ※ 재산01254-2898, 1986.09.25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 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 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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