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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7. 9.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1914 재산01254-1914 재산012541914 19880709 198807 1988 07 09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아니함

본문

1. 상속세법기본통칙 84…29-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2.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된 증여세가 당연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그 경위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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