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7. 9.
상속인이 피상속인과의 동거봉양으로 인한 주택상속공제의 적용여부
재산01254-1916 재산01254-1916 재산012541916 19880709 198807 1988 07 09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세대를 형성하고 현 주택에서의 봉양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이전 주소지에서의 봉양기간과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주택상속공제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29, 1986.08.13)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 3의 내용처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세대를 형성하고 현주택에서의 봉양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이전 주소지에서의 봉양기간과 합산하여 5년이상이면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529, 198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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