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7. 9.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1917 재산01254-1917 재산012541917 19880709 198807 1988 07 09
요지
상속(증여)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301, 1985.07.29) 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01, 1985.07.29 1.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2.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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