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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7. 16.

미성년자가 특정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1989 재산01254-1989 재산012541989 19880716 198807 1988 07 16

요지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본인의 사업소득은 사업체의 관리인의 존재 여부를 불구하고 자금출처로서 인정이 됨

본문

1.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정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그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본인의 사업소득은 그 사업체의 관리인의 존재 여부를 불구하고 자금출처로서 인정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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