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7. 18.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997 재산01254-1997 재산012541997 19880718 198807 1988 07 18
요지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58, 1985.12.21) 및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소책자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8, 1985.12.21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법기본통칙 105...32-2의 규정에 따라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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