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7. 27.

공익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110 재산01254-2110 재산012542110 19880727 198807 1988 07 27

요지

공개법인의 대표로 있는자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공개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나 비공개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 가,나 및 마의 경우 공개법인의 대표로 있는자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공개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 및 라의 경우 상기의 내용이 비공개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110 재산01254-2110 재산012542110 19880727 198807 1988 07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