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8. 4.

직계존비속간에 은행채무를 부담하고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공제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2198 재산01254-2198 재산012542198 19880804 198808 1988 08 04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은행채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및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인 경우에는 이를 공제함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비속간에 은행채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직업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채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및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인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에 따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토록 하였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직계존비속간에 은행채무를 부담하고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공제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2198 재산01254-2198 재산012542198 19880804 198808 1988 08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