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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8. 8.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종중・동중 등의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2227 재산01254-2227 재산012542227 19880808 198808 1988 08 08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본문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06, 1987.07.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06, 198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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