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8. 8.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처분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01254-2229 재산01254-2229 재산012542229 19880808 198808 1988 08 08
요지
피상속인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과세가액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763, 1987.03.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63, 1987.03.25)1.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규정의 농지 등을 처분한 것이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2. 귀 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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