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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8. 23.

정신적 보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을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2354 재산01254-2354 재산012542354 19880823 198808 1988 08 23

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진정의 경우 사실상 위자료조로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대전지방국세청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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