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8. 29.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공유 소유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재산01254-2422 재산01254-2422 재산012542422 19880829 198808 1988 08 29
요지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은 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타인 소유지분이 피상속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재차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은 상속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이 담보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부동산의 평가에 적용하는 채권최고액은 이를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2의 경우, 이 때에 타인의 소유지분이 피상속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재차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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