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9. 2.
수증한 재산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 증여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2468 재산01254-2468 재산012542468 19880902 198809 1988 09 02
요지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때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일 전후 06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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