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9. 6.
상속세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
재산01254-2510 재산01254-2510 재산012542510 19880906 198809 1988 09 06
요지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의미하며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각종 공제액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소책자를 참조하시고, 3.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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