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9. 6.
타인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를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2512 재산01254-2512 재산012542512 19880906 198809 1988 09 06
요지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58, 1985.12.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8, 1985.12.21)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것이며, 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따라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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