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 30.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257 재산01254-257 재산01254257 19880130 198801 1988 01 30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매매가액이 없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동시에 매매하면서 매매가액이 없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도 역시 시가로 보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일부 자산에 대하여 거래일로부터 06월 이내에 감정가액이 있다하여도 이를 다시 평가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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