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1. 30.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재산01254-258 재산01254-258 재산01254258 19880130 198801 1988 01 30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나 채무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 등을 인수한 경우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4114, 1983.12.08)을 참조하시고, 이 때에 증여재산이 특정부동산의 일부 지분인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4114, 198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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