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9. 13.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2605 재산01254-2605 재산012542605 19880913 198809 1988 09 13
요지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본문
1. 귀 질의 (1)의 내용과 같이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3429, 1983.10.0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429, 198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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