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9. 23.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767 재산01254-2767 재산012542767 19880923 198809 1988 09 23
요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인 것임
본문
1.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나,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인 것이며, 2.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문제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967, 1987.11.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67, 198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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