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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9. 23.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공제 가능여부

재산01254-2769 재산01254-2769 재산012542769 19880923 198809 1988 09 23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으며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해 주택가액에서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에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1조 규정의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법 동조 규정의 '불구폐질자'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내용과 같이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하여 그 주택가액에서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에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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