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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9. 23.

증여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이 있을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2774 재산01254-2774 재산012542774 19880923 198809 1988 09 23

요지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657, 1983.10.27)사본을 참조, 2. 증여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신고누락재산인 경우 부과 당시 전 6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657, 198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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