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8. 9. 23.
개인자금으로 부동산 취득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2775 재산01254-2775 재산012542775 19880923 198809 1988 09 23
요지
개인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는 법인이고 명의자는 개인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 (가),(다)의 내용과 같이 실제로 개인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 추후 설립하는 법인에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는 법인이고, 명의자는 개인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본인의 자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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